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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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자 3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의 품질검사 결과, 보통휘발유 등이 혼입되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가.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서 품질시험을 한 결과,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소 경영주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에서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품질이 저하된 고급휘발유를 보관·판매한 데 대하여 한 1개월 간의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이 그 혼입된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8. 25. 한국석유관리원 **** 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 주유소(상호:◉◉◉◉주유소)의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등유를 화물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임을 통보받고, 2016. 8. 27.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6. 9. 19.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 관내 지역주민 1,484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법인으로, ◉◉◉◉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조합원인 농..

용제판매대리점 용제공급과 석유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용제판매대리점 용제공급과 석유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용제판매업자의 유사휘발유제조업체 용제공급명령위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5,000 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용제판대리점)자로서 유사휘발유제조업체에 용제를 공급하지 말라는 취지의 산업자원부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에 위반하여 용제를 유사휘발유제조업체에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인에 대하여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4. 8. 석유판매업(용제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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