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자연복구 후 고추 배추 등 농작물 경작으로 산지관리법 등 위반 원상복구명령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 ○○○ ○○○○○○(이하 ‘본건 임야’라고 한다) 소유자 중 1인인바, 피청구인이 ○○○○. ○○. ○○. 현장 출장을 통해 이 사건 토지상의 산림이 훼손되어 있고 고추, 배추 등의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으며 조립식 건물 1동, 비닐하우스 1동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확인한 후 항공영상을 판독한 결과 현장에서 확인된 훼손 부지가 과거 농지로 사용되었다가 2015년 기준 수년간 경작이 중단되어 산림의 자연복구가 이루어졌으나 2009년과 2012년 2회에 걸쳐 자연복구가 이루어진 부지가 다시 개간되었음을 추정하였고, 이에 ○○○○. ○○. ○○. 청구인의 진술을 통해 2009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