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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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6

산지의 자연복구 후 고추 배추 등 농작물 경작으로 산지관리법 등 위반 원상복구명령처분

산지의 자연복구 후 고추 배추 등 농작물 경작으로 산지관리법 등 위반 원상복구명령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 ○○○ ○○○○○○(이하 ‘본건 임야’라고 한다) 소유자 중 1인인바, 피청구인이 ○○○○. ○○. ○○. 현장 출장을 통해 이 사건 토지상의 산림이 훼손되어 있고 고추, 배추 등의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으며 조립식 건물 1동, 비닐하우스 1동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확인한 후 항공영상을 판독한 결과 현장에서 확인된 훼손 부지가 과거 농지로 사용되었다가 2015년 기준 수년간 경작이 중단되어 산림의 자연복구가 이루어졌으나 2009년과 2012년 2회에 걸쳐 자연복구가 이루어진 부지가 다시 개간되었음을 추정하였고, 이에 ○○○○. ○○. ○○. 청구인의 진술을 통해 2009년과..

행정처분 이의 2020.01.09

불법시설물 철거명령 행정절차법위반 사전통지절차 하자 취소청구

불법시설물 철거명령 행정절차법위반 사전통지절차 하자 취소청구 1. 사건 개요피청구인은 2019. 2. 26., 2019. 5. 29. 고발인에게서 ★★시 ♥♥면 ♧♧리 ***-*번지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조사를 거쳐, 2019. 6. 4. 청구인에게 임야 내 불법시설물 철거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은 2018년 10월 즘에 ★★시 소유의 "★★시 ♥♥면 ♧♧리 ***-*번지" 임야 공동묘지 내에 있는 본 사건 묘지에 대하여 묘지유실방지 및 주변묘지와의 분쟁방지목적으로 높이 50~60센티미터 길이 6~7미터 축대를 쌓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그 축대시설물의 철거명령을 하였다. 사건 소재지 임야는 경사가 심한 야산이다. 그리고 수 십년된 수 많은 묘지들이 있는 공동묘..

행정처분 이의 2019.09.17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기준 1.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가.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라.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마.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바.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사.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아.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

인허가대리 2019.02.07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4. OO군 O면 OO리 산OO(15,398㎡), 같은 OO리 산85(14,536㎡) 2필지의 임야 합계 29,934㎡(부지 : 28,704㎡, 진출입로 : 1,230㎡)에 동·식물관련시설인 돈사 신축 및 부지조성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6. 1. ‘산지전용 협의신청에 따른 산지관리법 검토결과’를 근거로 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2016. 7. 27.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청구인의 유한회사 OO의 설립목적에 농축산물의 경영..

인허가대리 2017.09.22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2항[별표3]에 따르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서 산림경영ㆍ산촌개발 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설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인허가대리 2017.06.29

임야의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임야의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농지원부등재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산지의 경우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훼손되어 경작활동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야’인 지목이 곧바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4.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지원부등재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신청대로 농지원부 작성을 이행하라.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 ★★동 산 60-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경작에 따른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 토지가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농지가 아니라는..

인허가대리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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