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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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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사업종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보험관계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보험관계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생재료 수집, 재생재료 처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00.  00.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산재보험 보험관계(사업종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계법령 등 내용, 귀사(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및 최종생산품 등 사업실태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귀사에서는 사업개시일부터 사..

행정처분 이의 2024.08.2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다이캐스팅 주조 공정에 따라 엔진의 오일펌프ㆍ워터펌프 케이스 등 80여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서, 2016. 9.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보험료율 33/1,000)’에서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보험료율 16/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2. 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금속가공업 사업서비스업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4. 5. 1.부터 반도체·LCD 장비부품을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데, 최초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6년 보험료율 37/1,000)’으로 적용받다가 제품 가공 등 제조업무를 모두 외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2014. 8. 4.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을 요청하여 2014. 5. 1.로 소급하여 ‘90502 사업서비스업(2016년 보험료율 10/1,000)’을 적용받았다. 청구인은 2016. 8. 22. 피청구인에게 2015년 11월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제품 제조업무를 청구인이 직..

인허가대리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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