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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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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3

한부모 가족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카도론대출 채무불인정으로 소득인정액 초과 보장중지 처분 취소청구

한부모 가족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카도론대출 채무불인정으로 소득인정액 초과 보장중지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였으나, 현거주지 임차보증금 증가가 확인되어 변동사항 반영 결과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2. 10. 한부모가족 보장중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양육비 혜택을 받아왔지만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더 주고 있다는 이유로 보장급여에서 제외통보를 받았다. 퇴직 후 재취업한지 9개월 정도밖에 안되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은행대출이 어려워 카*론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월 220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고 있다. 은행대출이 아니란 이유로..

장애인연금신청과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 이유로 장애인연금 부적합 결정

장애인연금신청과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 이유로 장애인연금 부적합 결정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17.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장애인연금)를 신청하였으나, 2018. 9. 19.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라는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장애인연금) 부적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20년전(1998년) 연금수급을 받았는데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점과 중증장애인(2급)인 점 등 사례가 다르므로 부적격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액의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기초생활..

의료보건요양 2020.04.06

기초연금대상자 가구소득인정 초과와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

기초연금대상자 가구소득인정 초과와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구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기초연금의 지급이 중지되었는데, 청구인은 딸 명의 채무는 자신의 채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 *. 기준 만 나이 65세로 기초연금 대상자이며, 2019. 4.18.부터 2019. 10. 31.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해왔으나, 피청구인의 기초연금 책정결과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2019. 10. 31. 청구인의 기초연금이 중지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본인은 금년 5월부터 월 126,87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였으나 금년 10월 31일부로 기초연금이 중지되었다. 상기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본인은 수차례의 통화와 3번의 ..

의료보건요양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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