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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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7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

행정처분 이의 2024.12.13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행정처분 이의 2024.09.09

공인중개사법위반 표시광고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절차하자 위반 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위반 표시광고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절차하자 위반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로 ○○구 ○○○○로 ○○, ○○동 ○○○○호(○○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부동산에 ○○구 ○○동 ○○마을 ○○단지○○동 중개대상물(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이라 한다)의 표시·광고를 하면서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바로 삭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

행정처분 이의 2023.08.22

불법시설물 철거명령 행정절차법위반 사전통지절차 하자 취소청구

불법시설물 철거명령 행정절차법위반 사전통지절차 하자 취소청구 1. 사건 개요피청구인은 2019. 2. 26., 2019. 5. 29. 고발인에게서 ★★시 ♥♥면 ♧♧리 ***-*번지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조사를 거쳐, 2019. 6. 4. 청구인에게 임야 내 불법시설물 철거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은 2018년 10월 즘에 ★★시 소유의 "★★시 ♥♥면 ♧♧리 ***-*번지" 임야 공동묘지 내에 있는 본 사건 묘지에 대하여 묘지유실방지 및 주변묘지와의 분쟁방지목적으로 높이 50~60센티미터 길이 6~7미터 축대를 쌓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그 축대시설물의 철거명령을 하였다. 사건 소재지 임야는 경사가 심한 야산이다. 그리고 수 십년된 수 많은 묘지들이 있는 공동묘..

행정처분 이의 2019.09.17

전석쌓기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전석쌓기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 ○. ○.경 ○○○로부터 광주 ○구 ○동 ○-○ 대 463제곱미터와 같은 동 ○-○ 구거 152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자로서, 201○.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35제곱미터 전석 쌓기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던 중,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인허가대리 2019.03.16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재결요지 2011년 항공사진 도면에 근거한 현장조사 및 2012년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에 의해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 4개동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2009. 2. 9. 이전에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부과..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1.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 뒤이은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도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제1항),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제4항)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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