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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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3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 등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 등 [1]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소재 A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의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2. 6. 7. 청구인에게 113일(2022. 9. 14. ~ 2023. 1. 4.)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간호사 J(이하 ‘이 사건 간호사’라고 한다)는 근무시간 외로 휴게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이용하여 의사가 원내 처방약의 조제를 하는 일을 잠시 보조하였을 뿐이고, 근무 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루 ..

의료보건요양 2024.11.06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참고자료)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참고자료)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면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다210320 판결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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