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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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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2

아나필락시스 신체등급 4급 판정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아나필락시스 신체등급 4급 파정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1. 사건개요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가 2022. 7. 6.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79호(아나필락시스)가목에 따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22. 7. 11.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의 근거인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사람으로 갑각류에 대한 양성 소견이 발견되었는바,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나목에 해당하므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처분 이의 2023.08.17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현역병입영처분취소 甲 지방병무청장이 乙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자, 乙이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 지방병무청장이 乙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자, 乙이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이하 ‘규정’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약시는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시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시력이 최대로 발달되는 만..

행정처분 이의 20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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