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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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용지 3

미지급용지의 경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 보상

미지급용지의 경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 보상1.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미지급용지로 인정되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은 적어도 당해 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2.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종전 공익사업 시행 여부 조회 문..

토지수용보상 2024.11.27

하천공사로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 편입 공익사업과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청구

하천공사로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 편입 공익사업과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청구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방의 부지 또는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 · 수익을 제한받게 되었으므로, 하천관리청인 피고는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청구권도 묵시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

토지수용보상 2024.07.31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미지급토지(미불용지) 편일될 당시 대로 보상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미지급토지(미불용지) 편일될 당시 대로 보상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토지수용과 보상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 가. 경 위 이 건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호, 20**. *. *.)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 하기에 이르렀다. 나. 적법성 판단 이 건 사업시행자는「국토계획법」제95조제1항의 규..

토지수용보상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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