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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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7

공군기지 운전면허 소지자 국 운전경력확인서 발급요청 거부처분

공군기지 운전면허 소지자 국 운전경력확인서 발급요청 거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육사령관 발행 군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아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 요청을 거 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 입대 전 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덤프트럭 운전병으로 복무하기 시작하여 전역일까지 줄곧 대형 트럭의 운전병으로서 복무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연히 군에서 취득한 1종 대형운 전면허를 사회운전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것으로 알았으나 피청구..

운전면허취소 2024.08.27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수리 지정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수리 지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인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수리한, 즉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부당한 거리 측정’을 근거로 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 하자 취소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 하자 취소 시정권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측정거부 사전통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운전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권고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7. 신청인에게 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5.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진술을 받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관계기관(○○경찰서장)의 2014. 9...

운전면허취소 2017.03.21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벌점이 130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3. 6. 16.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처분벌점이 13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

운전면허취소 2017.03.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대법원2014두46850)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

운전면허취소 2017.02.12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는 「서울특별시 ○○구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 이 사건 도로에서 보행자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도로교통법」제8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는 방식에 따라 최단거리로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로..

행정처분 이의 2017.01.26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긴급자동차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

운전면허취소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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