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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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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처분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수리 지정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수리 지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인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수리한, 즉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부당한 거리 측정’을 근거로 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는 「서울특별시 ○○구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 이 사건 도로에서 보행자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도로교통법」제8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는 방식에 따라 최단거리로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로..

행정처분 이의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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