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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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신청 3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수리 지정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수리 지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인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수리한, 즉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부당한 거리 측정’을 근거로 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폐업이나 휴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하지 않아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폐업이나 휴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하지 않아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업소의 일부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담배판매를 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양도・양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담배소매업에 대한 양도・양수, 지위의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1. 7. 서울시 〇〇구 〇〇〇〇〇길 〇〇에 위치한 영업소(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〇-〇〇’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업을 운영하여 온 자이다. 청구인은 2017. 1. 1. △△△에게 영업소를 양도하였고, △△△은 ‘〇〇〇〇’라는 상호로 소매, 즉석판매..

행정처분 이의 2020.04.11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 미달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과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지정불가처분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의 거리측정 결과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담배소매인지정신청과 지정불가처분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제출하였는데,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서는 4가지 방법으로 기리측정을 하여 최단거리 29.4미터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 50미터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지정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2. 판단 요지 가. 00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은 담배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을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로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

인허가대리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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