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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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3

폐차장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폐차장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 외 000은 2018. 3. 7. 00군 00면 00리 000번지 상에서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신축하고자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도로점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5. 11. 위 건축신고(부지면적 3,719㎡, 건축면적 758.48㎡)를 수리하였다. 이에 위 건축신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은 위 건축신고 수리 처분으로 인해 환경상 피해가 우려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 5. 31. 위 신고수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 외 000이 수년 전 부지를 매입할 당시는 피청구인이 폐차장 건립이 ..

인허가대리 2019.01.08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서 진행하는 ○○○○○ ○○○ ○○○ ○○○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 ○○.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 ○○. ○○. 이 사건 토지에 종교시설이 건립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발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이 ○○○○.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매에 참가하여 낙찰받기를 원하는 자로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인허가대리 2018.01.24

용지확보계획 부적정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용지확보계획 부적정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1. 8.자로 한「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군 ○○면 ○○리 1-14 임야 826㎡, 1-19 임야 661㎡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13. 10. 경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계획부지가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기 허가되어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인 기반시설 설치용지 확보계획이 부적정하며, 신청부지는 기 ..

인허가대리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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