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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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1. 행정처분 요지 이 사건은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거쳐 농지처분명령을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2. 재결 쟁점 가. 관련법령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같은 조항 가목에서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실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목에서는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려이 정하는 시..

인허가대리 2019.01.26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농지전용이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 피청구인은 충분히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청구인에게 피해방지계획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농지법 시..

카테고리 없음 2018.04.0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서 진행하는 ○○○○○ ○○○ ○○○ ○○○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 ○○.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 ○○. ○○. 이 사건 토지에 종교시설이 건립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발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이 ○○○○.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매에 참가하여 낙찰받기를 원하는 자로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인허가대리 2018.01.24

임야의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임야의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농지원부등재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산지의 경우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훼손되어 경작활동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야’인 지목이 곧바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4.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지원부등재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신청대로 농지원부 작성을 이행하라.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 ★★동 산 60-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경작에 따른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 토지가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농지가 아니라는..

인허가대리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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