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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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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17

태양광발전사업위한 전기사업허가와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태양광발전사업위한 전기사업허가와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완사항 제출 및 관련법 협의 완료에 따라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인근주택의 거주환경 훼손 우려’ 등을 사유로 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부결사유를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

인허가대리 2020.07.04

국토계획법상 대지가 아닌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답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국토계획법상 대지가 아닌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답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14. 피청구인에게 0000시 ○○구 ○○동 ○○○-○번지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면적 36㎡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22.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0. 7. ‘○○동 ○○○-○’번지 일부 토지를 소유한 시점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2011. 3. 11. ‘○○동 ○○○-○’번..

토지수용보상 2020.03.22

건대형마트 축허가신청과 소규모점포 및 재래시장 보호 목적 허가신청반려처분

건대형마트 축허가신청과 소규모점포 및 재래시장 보호 목적 허가신청반려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3. 14.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단지 내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지는 가능하나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유통단지 조성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재 울산 지역 내 대형마트 14개 중 ○구 관내에 4개가 입점하고 있어 추가로 대규모 판매시설이 입점한다면 18만의 인구에 비해 대형마트가 너무 많고, 대형마트 간의 과당(過當)․출혈경쟁으로 인하여 소규모점포와 재래시장이 몰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장기..

인허가대리 2020.03.18

비영리단체의 회원 명의 부동산소유권취득과 명의신탁과 법령제한회피 및 조세포탈목적 응 과징금 감경제외사유

비영리단체의 회원 명의 부동산소유권취득과 명의신탁과 법령제한회피 및 조세포탈목적 응 과징금 감경제외사유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0. 12. 31.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 ○○리 ○○번지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에도,「농지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회원인 ○○△, △○△,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1. 1. 27. 처분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3. 11. 청구인에게 과징금 64,468,1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 1. 건축법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국토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인허가대리 2019.03.1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1. 행정처분 요지 이 사건은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거쳐 농지처분명령을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2. 재결 쟁점 가. 관련법령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같은 조항 가목에서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실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목에서는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려이 정하는 시..

인허가대리 2019.01.26

다가구주택신축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다가구주택신축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재결요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주변경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

인허가대리 2018.08.25

동식물관련시설(돈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동식물관련시설(돈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대 리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피청구인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외 ○○○은 2017. 6. 27. 피청구인에게 □□군 ▣▣ ◉◉리 ***-* 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9. 29. 청구외 ○○○에게 건축신고 수리를 통지하였다. 그 후 2018. 2. 12. 건축주가 ○○○에서 청구인(◈◈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18. 3. 14. 피청구인에게 □□군 ▣▣ ◉◉리 ***-*외 2필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대리 2018.07.16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18.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XXX-X번지 외 2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한다)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0. 19.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 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의거, 해당 개발행위로 인하여 자연훼손 및 녹지축 절단이 불가피하여 주변 환경의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

인허가대리 2018.07.03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

인허가대리 2018.03.0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군 ○○면 ○○리 산143번지상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하여 2013. 7. 2.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군계획위원회에서 민원해결 및 ○○지방환경청 의견(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추가 저감방안 강구)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심의 의결되자, 청구인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민원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불허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처분함에 있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고, 공익목적 실현보다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 위법하고 다른 요건은 전부 ..

인허가대리 2018.02.04

용지확보계획 부적정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용지확보계획 부적정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1. 8.자로 한「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군 ○○면 ○○리 1-14 임야 826㎡, 1-19 임야 661㎡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13. 10. 경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계획부지가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기 허가되어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인 기반시설 설치용지 확보계획이 부적정하며, 신청부지는 기 ..

인허가대리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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