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국적회복허가신청 2

국적회복허가신청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벌금 500만원선고 사실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신청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벌금 500만원선고 사실로 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1953년생, 남)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2013. 9. 9.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2021. 12. 6.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5.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 7. 26.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구 귀국한 후 한국의 교통체계나 거리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황색 신호에..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2020년 5월 현재 기준 구 분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귀화신청 시기 혼인귀화 (국적법6조2항)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약 19개월 (10개월) 2018년 10월 이전 (2019년 7월 이전) 특별 귀화 (7조 1항1호)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약 20개월 2018년 9월 이전 면접 면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약 6개월 2019년 11월 이전 간이귀화 (6조1항2~3호)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약 20개월 2018년 9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약 13개월 2019년 4월 이전 일반귀화 (5조)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