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에 대한 거부와 당사자간 주장 요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신청과 거부에 대한 쟁점별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반박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민원에 의하여 통보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2회에 거쳐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한바 있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