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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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무단점유 5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에 대한 거부와 당사자간 주장 요지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에 대한 거부와 당사자간 주장 요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신청과 거부에 대한 쟁점별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반박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민원에 의하여 통보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2회에 거쳐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한바 있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는데 공유재산과 경계선이 모호하여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는데 공유재산과 경계선이 모호하여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는데 경계선이 모호하여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변상금이 부과된 사안에데, 무단점유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00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5. 16. ○○시 ○○ 664-12번지 대지(109㎡) 및 건물을 매입하였다.피청구인은 2019. 3.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도유재산인 ○○시 ○○ 664-327번지총 440㎡ 중 82㎡에 대해 대부계약의 체결 없이 무단으로 점용·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6. ~ 2018. 12. 31. 기간으로 산출한 변상금 1,425,83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강원도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 공인중개사와 전 소유자가 해당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사전 언급이 없었고, 토지주와의 건축물대장, 등기부 확인, 온라인..

행정처분 이의 2020.03.05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유소가 ○○○○○ 초입에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청구를「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지상에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 ○○. ○○. 피청구인에게 위 주택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 (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 초입에 ○○○○○ 지상 ○○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가 설치한 간이천막 등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 ○○. ○○.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주유소 모두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 ○○. ○○. 청구인과 이 사건 주..

인허가대리 2017.01.12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중앙행심 2013-0043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7. 청구인에게 한 금 7,942만 2,51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이하 ‘○○○○ENC’라 한다) 및 주식회사○○○○(청구인의 전신회사,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콘크리트 성형에 대한 하도급을 받아 콘크리트 블록을 제작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 소유의 전남 ○○군 ○○읍 ○○리 1685-26 적치장 7,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적치되어 있는 위 콘크리트 블록에 대하여 유치권(유치권 기간 : 2009. 2. 20. ∼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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