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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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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7

국가유공자유족 사후양자 등록 유족등록취소결정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 사후양자 등록 유족등록취소결정 취소청구1. 사건개요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1951. 9. 2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1961. 3. 16.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적된 뒤 1961. 9. 4. 고인의 국가유공자유족(전몰군경)으로 등록되었으나, 1964년 사후양자를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의 권리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1995. 12. 26.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재등록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22. 10.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2. 1. 1. 이후 등록 결정된 사후양자로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대상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일자(1950. 9. 14.)로부터 300일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을 키운 할머니가 청구인이 소띠(1949년생)이며 음력 6월 28일생이고 아버지가 청구인의 첫돌을 미처보지 못하고 전쟁에 참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당시의 시대상황상 청구인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출생시점보다 늦은 일자로 기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00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고인과 청구인이 부녀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8촌 동생 이00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고인의 친생자가 틀림없고 만일 후..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몰미망인으로서 1969. 1. 1.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다가 1977. 3.경 청구외 이○○과 사실상 재혼상태에 있어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1996. 3. 2. 사실상 재혼관계를 청산하였으므로 다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와 혼인후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으로 고인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부상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이후인 1965. 4. 2.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의 제적등본 상 청구인의 실제 출생일자는 1950. 12. 12.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인과 형제지간인 안정호의 제적등본에도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로서 안◌◌의 질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말소되고 다시 안◌◌의 장녀로 등재된 점, 매화장보고서 상 고인의 처로 박◌◌가 기재되어 있고, 국립◌◌..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1.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이후에 고인과 청구인의 모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청구인은 혼인 외의 자로서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

민법상 친자관계가 아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민법상 친자관계가 아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피청구인은 고인이 1953. 6. 2.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은 1954. 7. 8. 출생한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844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태기간 300일을 100일 초과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생부의 인지가 없으면 고인과 자(子)를 법률상 친생자관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고인과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

혼인외 출생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인이 여부

혼인외 출생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인이 여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민법의 친족편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 자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후에 혼인 외의 출생자인 원고를 망인의 자로 출생신고하고 호적상 원고를 망인의 자녀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망인이 원고를 인지하였다거나 법률상 망인과 원고의 친생자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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