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0. 18. 월남에서 베트콩과 교전 중 상이(좌족부 슬관절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2. 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10. 18. ○○부대 ○○연대 1대대 3중대 3소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이던 1971년 4월경 ○○ 계곡에서 베트콩과 교전 중 좌․우다리에 부상을 입고 주월 십자성 ○○후송병원에 후송되어 파편제거를 하고 3개월 동안 병상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하여 남은 월남 생활을 마치고 197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