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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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0. 18. 월남에서 베트콩과 교전 중 상이(좌족부 슬관절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2. 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10. 18. ○○부대 ○○연대 1대대 3중대 3소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이던 1971년 4월경 ○○ 계곡에서 베트콩과 교전 중 좌․우다리에 부상을 입고 주월 십자성 ○○후송병원에 후송되어 파편제거를 하고 3개월 동안 병상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하여 남은 월남 생활을 마치고 1971.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적의 포탄파편에 의하여 오른쪽 얼굴과 왼쪽 약지손가락에 상이를 입었고, 1962년 3월 근무중 폐결핵을 앓았다는 이유로 1998.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오른쪽 얼굴과 왼쪽 약지손가락의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폐결핵은 완치되었다는 이유로 1998. 5. 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2. 9.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사단 근무중 6.25전쟁에 참전하여 경상북도 ○○산 전투에서 적의 포탄파편에 맞아 오른쪽 얼굴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81. 4. 17.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1980년 10월경 탄약 창고 진입로 보수 작업을 하다 삽질다짐 중에 튀어 오른 이물질에 우측 눈을 맞은 후 ‘우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2012. 7.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1. 21.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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