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국가계약 9

국가계약과 지체상금 계약의 해제 해지

국가계약과 지체상금 계약의 해제 해지 1. 지체상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위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따른 낙찰과 최종낙찰자 결정후 계약포기로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따른 낙찰과 최종낙찰자 결정후 계약포기로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후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어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계약체결후 입찰보증금 납입과 입계약의 포기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 2548(○○동)에서 “○○통신(주)”(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3. 12. 17. 피청구인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가하여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어 2014. 1. 16. 피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최초 입찰 공고문에 고지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

보훈병원 세탁물 처리용역 착오입찰금액으로 입찰참가 낙찰자선정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보훈병원 세탁물 처리용역 착오입찰금액으로 입찰참가 낙찰자선정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국가계약인 보훈병원장의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를 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입찰금액음을 1/10 수준으로 입찰하여 참가하여 낙찰되어, 착오로 인한 입찰참가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계약포기를 이유로 부당업자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감경된 사례입니다 이하, 정당한 이유로 볼 여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을 하는 ○○산업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청구인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이 공고한 ‘○○보훈병원 세탁물 ..

국가계약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국가계약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국가계약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내지 조정합니다. 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다.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라.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마. 계약금 조정과 관련된 사항바.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사.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아.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 분쟁조정 관련 사항 등 2. 조정의 청구와 심사 가.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등에 따라 ..

계약이행의 부실 조잡 부정 부당한 행위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이행의 부실 조잡 부정 부당한 행위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위 계약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甲 회사가 공급한 제품은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과 비교할 때 내구성이 단축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준규격보다 더 높은 사양이어서 조달청장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국가계약 불이행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계약 불이행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계약 불이행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00남도 ○○군 ○○면 소재 ○○지구(국도3호선)위험도로개량공사(이하 “동공사”라고 한다)를 1995. 6. 3.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해 오던중 1995. 9. 21.자로 청구인의 부도로 인하여 계속시공을 할 수 없어 연대 보증사인 (주)○○건설이 계속 공사를 시행하였는 바, 이에 피청구인이 1996.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계약을 불이행한 부정당업자라는 이유로 6월(1996. 4. 1. - 1996. 9. 30.)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

공사실적 허위 등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공사실적 허위 등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게 한 11개월(2012. 6. 26.~ 2013. 5. 25.)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실 및 기타 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과정에서 해외건설 공사실적을 허위로 등록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6.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11개월(2012. 6. 26.~ 2013. 5. 25.)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지방계약법 계약미체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지방계약법 계약미체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8. 청구인에게 한 3개월(2013. 3. 29. - 2013. 6. 28.)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년도 ○○초등학교 수학여행 숙식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8. 청구인에게 3개월(2013. 3. 29. - 2013. 6. 28.)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입찰에 낙찰된 당일에 이르러서 이 사건 계약과 청구인이 기존에 체결한 부천○○초등학교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의 일정이 중복된다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