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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4.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심사기준
나.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다.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고려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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