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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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 2

교육청 관할 학교법인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자체감사결과 기관경고 주의 통보 취소청구

교육청 관할 학교법인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자체감사결과 기관경고 주의 통보 취소청구1. 사건 개요 관할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지연 및 기간제교원 임용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통보를 거쳐, 다시 기관주의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사립학교법」 제48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

행정처분 이의 2024.08.12

택시발전법 위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승차거부와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택시발전법 위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승차거부와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차량번호: **OO♠****)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22.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2019. 5. 27.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위반(승차거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5. 청구인에게서 의견제출서를 받고, 2019. 7. 1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위반(승차거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위반 승차거부에 따른 행정처분(위반내용: 승차거부, 위반일시 : 2019. 5. 22.(11:18), 위반장소 : ♡♡시 ♥♥읍 소재 ♧♧..

행정처분 이의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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