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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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법 14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1.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은 제86조 제1항에서, 제85조 제1항의 제척기간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의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그러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제도의 변천 과정, 기업자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

토지수용보상 2024.09.08

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제외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청구

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제외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외 1명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의거 ‘해당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대상자로 하는 부적격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

토지수용보상 2024.08.02

공익사업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이주대책대상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공익사업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이주대책대상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주택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철거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위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거나 그들에게 공급할 주택 등의 내용이나 수량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시행..

토지수용보상 2020.09.25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에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에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장은 2017. ◯◯. ◯.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하면서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에 이 사건 사업 이주대책 기준일(이하 ‘이 사건 사업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

토지수용보상 2020.06.10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인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 청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인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 청구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

인허가대리 2020.02.27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동 134번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편입되자, 청구인이 2016. 4. 8.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6. 11. 22.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가 2개이고 화장실도 2개로서 두 세대가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소를 기르고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거주하였으나 아이들 학교문제로 전입신고만 ○○시에 하였으며,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전기료를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

토지수용보상 2019.01.06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건축물 사용승인과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증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재결례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과는 달리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0. 27. 청구인에게 한 ○○ ○○지구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48-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자 2016. 9. 8.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

카테고리 없음 2018.09.05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사업에 청구인 소유의 지상 건물이 편입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는 기준일 1년 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기간중 전출한 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현황도에 따르면 현관이 하나이고 다른 출입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전기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행정처분 이의 2018.02.06

사업시행인가전 전입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등

사업시행인가전 전입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마련한 본래의 취지가 생활의 근거지는 그 이전이 용이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계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그 ..

토지수용보상 2018.01.11

공익사업법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지급청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지급청구 [서울행정법원 2005.3.3, 선고, 2004구합32609,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9,06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6.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72-34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방 1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2. 11. 30. 강동구 고시 제2002-98호로 천호동 472 일대 천호동시설녹지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03. 1...

토지수용보상 2017.12.29

세입자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40068,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이 사업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 지급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

토지수용보상 2017.12.27

토지수용 공익사업법 용어의 정의

토지수용 공익사업법 용어의 정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대상물건"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공익사업시행지구"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

토지수용보상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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