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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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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사용허가 2

공유수면 점용 사용 계절영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 점용 사용 계절영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와 청구외 ●●●를 거쳐 공유수면[□□□□□□ ●● ●●●] 매수한 자이고, 이 공유수면은 청구외 ●●●가 2014. 10. 7. 청구외 ●●●에게서 공유수면 매수하였던 곳이다. 한편, 청구외 ●●● 외 1인은 2023. 6. 29. ○○시 ○○동 ****번지선 공유수면을 허가(기간 : 2023. 7. 1. ~ 2023. 8. 20.) 받은 자들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에 대한 위반 사실을 신고받고,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23. 12. 7. 청구외 ●●● 외 1인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계절영업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당사자 관계..

행정처분 이의 2024.10.15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한「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준설업,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청구인은 ○○군 ○○면 ○○항 박지보수 및 ○○리 ○○○간 항로준설 및 준설토 채취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 ○○. ○○.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기간을 ○○○○. ○○.부터 ○○○○. ○○.까지로 하여 ○○ ○○군 ○○면, ○○면 ○○○ 간 일원의 공유수면(이하‘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 950,000㎡(준설토 채취량 7,500,000㎥)에 관하여 공유수면 점·사..

인허가대리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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