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공사착수 4

건축허가와 인허가 등 의제 건축허가의 취소

건축허가와 인허가 등 의제 건축허가의 취소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행정처분 이의 2024.09.10

공장 건축허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 수리통보 사업계획변경 통보 1년 이내 공사 미착수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처분

공장 건축허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 수리통보 사업계획변경 통보 1년 이내 공사 미착수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외 ○○○은 △△시 ◇◇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함)에 대하여 2009. 9. 2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등에 따라 당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2012. 6.29.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후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으로부터 2013. 6. 28. 착공연기신청 수리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12. 17. 청구외 ○○○이 제출한 ‘건축주 ○○○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2015. 12. 30. 이 사건 사업계획의 회사명, 대..

행정처분 이의 2024.08.30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후 울타리 가설 출입구설치 토지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 시공후 공사재개 못하여 민원제기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후 울타리가설 출입구설치 토지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 시공후 공사재개 못하여 민원제기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 ◯◯. 피청구인으로부터 광주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면적 ◯,◯◯◯.◯◯㎡, 연면적 ◯◯,◯◯◯.◯◯㎡,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같은 해 ◯◯. ◯◯◯.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3. ◯.경 이 사건 토지 남측 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를 시공한 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

행정처분 이의 2024.08.29

건축허가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년 내 공사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처분

건축허가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년 내 공사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처분 1. 건축허가취소처분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남측 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를 시공한 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사를 일부 시행하였으며, 건축허가 취소시 피해가 크므로 취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허를 취소할 것을 예고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의 주요 주장..

인허가대리 2021.05.0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