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