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제한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이 공무원이 퇴직 후에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장 4절에서 급여에 제한에 관한 제 규정을 하면서, 같은 법 제64조에서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규정을 두게 된 입법목적, 그러한 규정의 연혁,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취지와 내용 및 상호 관계, 형평과 정의 관념, 평등권 기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제1항은 저지른 죄명을 묻지 아니하는 일부 감액의 경우를 규정하고, 제3항은 거기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따른 전액 지급제한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비록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과 달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라든가 '재직중의 사유로'라는 표현을 빠뜨리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제1항의 기본 규정에서 말하는 위 요건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4조 제3항은 공무원이 재직중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514 판결[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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