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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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5

공무원 관급자재 납품 기성검수 부당 처리로 변상책임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신청 결정 요약

공무원 관급자재 납품 기성검수 부당 처리로 변상책임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신청 결정 요약이 사안은 관급자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기성검수 부당 처리 사례에서 ** 회계 관계직원의 책임**과 변상 책임에 대한 감사원의 재심의 신청 결정 내용을 요약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현 해양수산과학원, 이하 "기술원")은 ㄷ지구 전복양식섬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관급자재 공급업체인 ㈜■■(이하 "■■")로부터 전복가두리 상부시설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술원 소속 공사감독관 B는 ■■가 과다하게 청구한 기성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여 전라남도에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B에게 회계관계직원으로서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고, B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건강보험급여 범죄행위 원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건강보험급여 범죄행위 원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가. 청구인의 자녀 ○○○(이하 ‘수진자’라 한다)는 2020. 9. 27. 21:00경 ◊◊시 △△△동 □□□다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수진자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이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2020. 9. 27.부터 2020. 12. 10. 동안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공단부담금 4,599,63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자전거 승용차와 충돌로 상완골 골절, 폐쇄성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이득급반환처분 취소청구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자전거 승용차와 충돌로 상완골 골절, 폐쇄성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이득급반환처분 취소청구 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요양급여는 제한되는바,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자동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고의 중대한 과실의 판단 요지를 사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가. 청구인의 아들 ○○○(만 14세,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는 2016. 8. 10. 14:45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여 ‘상완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날부터 2017. 1. 5.까지 ○○○대학교○○○○병원에서 보험급여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쟁외인이 삼거..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사유 고지 여부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사유 고지 여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불고지한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자 신청외 ■■■은 2015. 12. 22.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신청외 ■■■의 남편)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무배당 ******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임) (2) 보험금 청구 및 계약 해지 신청인은 2016. 11. 14. ○○○○병원에 내원하여 ‘간세포 암종 의증’ 소견으로 입원한 다음, 같은 해 ..

금융분쟁조정 2020.04.1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은 이를 사업정지 45일의 처분으로 1/2 감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09. 17. ○○시 ○○읍 ○○○리 3234-3번지에서 석유판매업인 일반판매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석유(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영업하는 자로서, 2011. 07. 29. 자신이 소유한 이동판매 차량 ○○80○9284를 이용하여 제주시 **읍 소재 **목장에서 작업중인 굴삭기(○○02○6897)에 자동차용 경유 1,230리터를 공급하였다. 2011. 07. 30. 11시경 위 굴삭기 소유자로 부터 경유의 확인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17시경 굴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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