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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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5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의 해석 및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된 기간도 위 규정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조기재위업 수당의 목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열르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든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CMI 의원(중앙의료재단 본점)과 ○○광역시립 ○○○전문병원(이하 ‘시립병원’이라 한다), ○○군립 노인병원(이하 ‘군립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임에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7.과 2016. 12. 15. 청구인에게 2013~2015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및 가산금 총 1억 3,188만 5,91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의 청구절차 및 기간 등에 관..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등 취소청구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9. 12. 청구인에게 한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1억 5,390만원의 반환명령, 3억 7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12개월(2016. 9. 1. ∼ 2017. 8. 31.)의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5. 20.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2014. 6. 20. 승인받아 2014. 7. 10. 이를 도입한 후 고용창출을 하였다는 이유(5회차 지원금 신청 : 증가 근로자 31명, 6회차 지원금 신청 : 증가 근로자 26명)로 2016. 1. 28. 8,370만원, 2016. 4. 1. 7,020만원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평생교육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2013. 12. 28.부터 2014. 1. 15.까지 소속 근로자 B에게 ‘역할놀이 기구세트 만들기 특강’ 등 2개의 집체훈련(이하 ‘이 사건 집체훈련’이라 한다)을 받게 한 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으로 총 24만 6,000원을 지원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가한 위 근로자들의 출석률이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및 육아휴직급여지급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및 육아휴직급여지급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甲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甲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은 제70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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