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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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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21

건축허가와 인허가 등 의제 건축허가의 취소

건축허가와 인허가 등 의제 건축허가의 취소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행정처분 이의 2024.09.10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후 울타리 가설 출입구설치 토지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 시공후 공사재개 못하여 민원제기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후 울타리가설 출입구설치 토지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 시공후 공사재개 못하여 민원제기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 ◯◯. 피청구인으로부터 광주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면적 ◯,◯◯◯.◯◯㎡, 연면적 ◯◯,◯◯◯.◯◯㎡,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같은 해 ◯◯. ◯◯◯.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3. ◯.경 이 사건 토지 남측 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를 시공한 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

행정처분 이의 2024.08.29

매매와 공매를 통해 소유권 취득과 등기사항정부증명서 첨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참고자료)

매매와 공매를 통해 소유권 취득과 등기사항정부증명서 첨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참고자료)1. 처분의 경위가. C은 00년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5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나. 이 사건 각 건물은 00년경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모두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강제경매절차 또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었다.다. 원고 A는 0000. 0.0.주식회사 D, E, F, G으로부터 각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1, 2, 3, 5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0000. 0. 0.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4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 원고 A는 ..

단독주택 건축허가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단독주택 건축허가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8. ○○시 ○○○번지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 목적으로 ○○○(지목: 도로, 사용면적: 224㎡), ○○○-○(지목: 도로, 사용면적: 14㎡)번지(이하 두 필지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 토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2019. 12. 31.까지, 이하 ‘당초 허가’라 한다)를, 2019. 11. 26. 연장허가(2022. 12. 31.까지, 이하 ‘연장 허가’라 한다)를 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번지 일부는 2018년 ○○○에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한 바 있다. 2. ..

행정처분 이의 2023.10.20

건축허가시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규정의 내용

건축허가시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규정의 내용 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

인허가대리 2020.08.27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이행청구 등 심판청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이행청구 등 심판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1. 8. ○○구 ○○동 514-2번지의 토지 713㎡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맞추어 준공된 4층 건물을 매입하였다. 매입 당시 위 토지 중 약1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었고, 도시계획시설 북측의 토지 36㎡ 중 9㎡는 소로2류에 편입되어 약5년 전에 보상을 받았으나, 남은 잔여지 2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자투리땅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보상을 이행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할 것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점용기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행정처분 이의 2020.05.08

건축허가후 착공신고기간 도과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건축허가변경신청 반려처분

건축허가후 착공신고기간 도과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건축허가변경신청 반려처분 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군 **맹동면 **리 ○○-○ 외 2필지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기위해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후, 사업허가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취소소송의 승소 및간접강제를 통해 2012. 12. 13.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착공연기신청을 거쳐 2014. 12. 8.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착공신고 후에도 착공하지 않다가 위 사업 허가신청기간(2년)이 도래하게 되자 피청구인에게 새로이 기존 자원순환시설에서 발전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신청을 하여 2016. 4. 4. 적합통보를..

인허가대리 2020.03.06

임의경매로 토지인 부동산소유권 취득후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재출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임의경매로 토지인 부동산소유권 취득후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재출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1. 17. 경매로 울산광역시 ○군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한 토지를 소유권이전하고 이미 이 사건 토지상에 청구외 ○△△ 등 3명 명의로 건축허가 난 상태인 것을 피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보완 요구하였던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위 규칙상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가능하다면서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4. 26. 건축관계자..

인허가대리 2020.02.17

축사 건축허가 반려민원신청 민원답변회신 취소청구

축사 건축허가 반려민원신청 민원답변회신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9. 2. 25. 국민신문고를 통해 00군 00면 00리 000번지 축사(이하‘이 사건 축사’라 함) 허가를 반려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2019. 3.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축사의 건축허가 건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답변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함)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축사는 00시 00씨가 신청하였으나 00리2구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반려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00씨가 00면에 거주하는 ***을 건축주로 앞세워 허가를 득하였다. 00리 000번지까지 농로는 주민동의..

행정처분 이의 2019.06.26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12. 27. 〇〇〇 외 〇〇〇명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3,002㎡,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738.9㎡ 지상에 위치한 1980년에 준공된 지하 〇층, 지상 〇층의 판매시설(〇〇〇〇〇〇 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3. 8. 증축허가를 받아 2개 층을 증축하고, 2014. 8. 13. 증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증축허가처분’이라 한다)를 득하여 2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증축허가처분이 2015. 8. 31.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이 따라, 피청구인은 2016. 4. 5..

주민민원 이유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주민민원 이유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5.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군 ○○읍○○리 51-1번지외 1필지(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4층 연면적 637.48㎡, 19세대, 공동주택(다세대)(이하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건축 허가를 받고, 2013. 1. 15.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1. 17. 청구인에게 착공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2. 12. 하장안 마을회 주민들로부터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접수하였으며, 2013. 3. 18. 청구인에게 마을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한 피해방지와 원만한 민원해결 등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행정처분 이의 2018.11.14

주변환경 및 경관과조화 도로상황과 교통여건이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변환경 및 경관과조화 도로상황과 교통여건이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지는 그 과반수 이상의 면적이 일반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보전녹지지역이나 현재 모두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 상태이어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 많아 보이지 않고, 북쪽에 있는 아파트와는 다소 떨어져 있어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 및 조망권을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부지의 남쪽에는 경사도가 심한 임야가 있고, 북쪽에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이 있으며, 서쪽에는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인 제2순환도로가 있고, 동쪽에는 유일하게 중로 3­18호선이 약 160m 정도 접하고 있어 위 도로 쪽으로 출입구..

인허가대리 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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