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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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17

동식물관련시설(돈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동식물관련시설(돈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대 리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피청구인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외 ○○○은 2017. 6. 27. 피청구인에게 □□군 ▣▣ ◉◉리 ***-* 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9. 29. 청구외 ○○○에게 건축신고 수리를 통지하였다. 그 후 2018. 2. 12. 건축주가 ○○○에서 청구인(◈◈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18. 3. 14. 피청구인에게 □□군 ▣▣ ◉◉리 ***-*외 2필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대리 2018.07.16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1.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판시사항】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행정상 간접강제) 및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으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인허가대리 2018.04.06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주문】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24. ◯마트 ○○점 인근인 ○○시 ○○동 1062-5외 5필지(6,405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건축물 일부를 철거(968.88제곱미터 중 583.29제곱미터)하고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등을 증축(철거제외면적 385.59제곱미터+증축면적 217제곱미터=602.59제곱미터)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인허가대리 2018.01.1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피청구인이 2013. 10. 4.자로 한「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27. ○○시 ○구 ○○동 ○○번지번지 잡종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임시창고 용도의 천막·파이프 구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가설건축물의 축조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허용용도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는 원칙적으로 불가..

인허가대리 2017.12.09

건축신고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신고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19.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 “답”에 45.6㎡규모의 경량철골조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신청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85호)와 주민의견 열람공고(전주시 공고 제2015-1067호)진행 중인 부지로 관련부서 협의결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임을 감안하여 2015. 7. 9. 건축신고를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15. 6. 26. 신청한 건축신고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불허처분 ..

인허가대리 2017.09.19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0. 7. 서울시 △△△구 ○○○길 26 집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에 벽돌/스라브 구조의 창고 11.78㎡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10. 11.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4. 1. 24. 청구인에 대하여 1,837,6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4. 5. 9. 이 사건 건축물 무단증축부분의 발생시점을 1991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625,5..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길 5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중주택에서 원룸형태의 다가구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고 2011. 1. 5.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재차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3.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5,640,36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3. 12. 9. 시정조치 기한에 대해..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수도법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시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다르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주택의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주택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인허가대리 2017.06.17

무도장 콜라텍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무도장 콜라텍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무도장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건축법의 목적, 무도장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주점영업·투전기업소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를 하는 무도장이라고 하여 특별히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무도인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용도변경의 규제 ..

포창마차 대집행 이행강제금부과취소

포창마차 대집행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행정청이 아파트 단지 내 포장마차 설치 행위를 불법 건축물 증축 행위로 보고 철거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포장마차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레 모양의 구조물로서 아파트 상가의 한쪽 벽면 앞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포장마차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 등을 요하는 공동주택의 증축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구 00동 (지번 및 아파트 명칭 생략) 단지 내 상가..

건축법위반 무단 용도변경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무단 용도변경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주상복합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갑이 자기 소유의 지층 상가 부분을 을에게 임대하여 을이 지층 공로에 칸막이, 천장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는데, 관할 구청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 위 상가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권자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을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5. 20. 서울 00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각 토지(이하 ‘(주소 2 생략) 외 3필지’라 한다)와 위 4필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처 소외인은 1976. 4. 14. (주소 1 생략, 대판: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매수 당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던 건물은 (주소 2 생략) 외 3필지 지상의 2층 건물(1층 공장 1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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