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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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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2

조달청 제조물품 직적생산확인기준과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조공장의 확인

조달청 제조물품 직적생산확인준과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조공장의 확인 1. 사업자등록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관련 업종 및 제조 명기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조공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 한함)와 타 지역(본사 등)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공장등록증명은 조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하되, 공장 보유여부·형태, 제조등록 물품관련 업종에 대한 산업분류코드 일치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확인된 제조공장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건별로 조달품질원의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을 통해 예외를 ..

행정처분 이의 2019.12.19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수도법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시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다르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주택의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주택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인허가대리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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