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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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불허가처분 7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고 인접토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 진행중이라는 이유 거부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고 인접토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 진행중이라는 이유 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에 같은 목적(태양광발전시설)으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이 종결된 후에 허가 검토 가능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의 불허가를 통보(이하 ..

행정처분 이의 2024.10.23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 행정절차법 위반 불허가처분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 행정절차법 위반 불허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에 같은 목적(태양광발전시설)으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이 종결된 후에 허가 검토 가능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의 불허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

행정처분 이의 2024.09.16

기초공작물 훼손 원형변경행위 불가 위해 붕괴등 재해 발생 이유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기초공작물 훼손 원형변경행위 불가 및 위해 붕괴등 재해 발생 이유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①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는 불가함 ②대상지는 사방사업을 실시한 지역으로 위해·붕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불부합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유지 내에 흐르고 있는 하천의 양쪽 벽면과 바닥이 오랜 기간의..

인허가대리 2020.07.14

태양광발전사업위한 전기사업허가와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태양광발전사업위한 전기사업허가와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완사항 제출 및 관련법 협의 완료에 따라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인근주택의 거주환경 훼손 우려’ 등을 사유로 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부결사유를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

인허가대리 2020.07.04

조치계획미비 및 개발행위 규모등으로 재검토 필요 이유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조치계획미비 및 개발행위 규모등으로 재검토 필요 이유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ㅇ번지 임야에 단독주택 4개동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조치계획 미비 및 당해 개발행위의 개발규모 및 사업부지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를 사유로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을, 제57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규정하고, 제58조는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구체적 기준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는 그 ..

인허가대리 2020.06.24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리 000-0 외 3필지(*,***㎡,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함)에 2016. 12. 2. 0000지사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2017. 6. 21. 피청구인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7.9. 4. 00군 군계획위원회에서 ① 사업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부지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어 발전시설 입지 부적합, ② 농지잠식에 따른 난개발 및 주변 ..

인허가대리 2019.04.06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13번지 외 2필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2016. 5. 2.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에 토지사용승낙서 등이 미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에 청구인이 2016. 5. 31.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 6. 15. 이 사건 개발행위불허가(토지형질변경)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8...

인허가대리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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