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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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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16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흙 바꾸기)ㆍ객토(새 흙 넣기)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땅고르기),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카테고리 없음 2024.07.10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 없이 불법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등 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 없이 불법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등 이행강제금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2..

공익사업으로 이한 손실발생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신청

공익사업으로 이한 손실발생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재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액을 평가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농비 및 이어비 영업보상의 최저한도 영농손실 영업보상의 특례등도 재결대상으로 합니다. 1. 사업준비를 위하여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하므로써 발생하는 손실 및 측량 조사를 위한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하, 2항 내지 6항도 같습니다) 2. 사업인정의 실효로..

토지수용보상 2019.09.06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의 세부기준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의 세부기준1. 일반적 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

인허가대리 2019.08.09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ㆍ객토(客土)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사.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

인허가대리 2019.08.09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1. 아 사건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은 2013. 1. 14. ○○시 ○○구 ○○동 425-3번지에 가칭 ‘고양 창의 숲 유치원’의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동은 ○○동으로 ○○동인 ○○동, ○○동, ○○동으로 구성)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양시에서 별도로 수립한 개발제한구역내 유치원 배치계획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해당지역에 추가 설치 가능한 유치원 개소가 없음을 이유로 2013. 1. 31. 청구인의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불허’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

인허가대리 2019.05.30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중 소유의 광주 ○구 ○동 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지상의 묘역(이하 ‘이 사건 묘역’이라 함)에 설치된 청구인 조부모 분묘 1기, 부모 분묘 1기 및 배우자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묘지들’이라 함)를 관리하는 자로서, 201○. ○. ○.경 청구인의 조부모 및 부모 분묘(이하 ‘기존 분묘들’이라 함)를 이 사건 묘역으로 이전하였고, 이어 배우자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이후 민원이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201○.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내렸다. 2. ..

인허가대리 2019.03.1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1. 행정처분 요지 이 사건은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거쳐 농지처분명령을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2. 재결 쟁점 가. 관련법령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같은 조항 가목에서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실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목에서는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려이 정하는 시..

인허가대리 2019.01.26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관할 관청에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3,797,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구○○○동 6537-1, 잡종지, 840㎡(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두 차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 후 2012. 12. 31. 2012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13,797,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은 취락구조개선사업 당시 마을회관 부지로 지정되었던 토지에 단독주택 건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나 반려된 사건인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취락구조개선사업당시 마을 회관부지의 소유자권은 전전하여 소유권이 수차례 변경되었고, 당시 법령이 아닌 현재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지가 마을회관 부지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반려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재결요지] 사건 부지는 1994. 3. 4. 마을 주민들(○○○ 외 14명)의 공유로 등기되었다가 이후 7차례의 소유자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부지를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에게도 관리ㆍ감독상의 귀책사유가 일정부..

인허가대리 2018.08.23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 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환경 및 건강과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유로 고압가스제조허가에 이은 이 사건 CNG충전소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했다면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사건 서행심 2007-982, 2007.11.7] 【주문】 피청구인이 2007.10.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10.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7. 9.13. CNG충전소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

인허가대리 2018.02.2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사건 부지는 1994. 3. 4. 마을 주민들(○○○ 외 14명)의 공유로 등기되었다가 이후 7차례의 소유자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부지를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에게도 관리ㆍ감독상의 귀책사유가 일정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사건 신청지가 마을회관 부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지를 다시 현재의 마을 주민들 내지는 피청구인이 매입하여 마을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 점, 아울러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한 개인에게 마을회관의 건립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인허가대리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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