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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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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신경성난청 4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진단받아 장해급여 신청 부지급결정 처분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진단받아 장해급여 신청 부지급결정 처분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0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26년 1개월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1. 18. “양측 소음성 난청·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1. 3. 10. 처분청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공단은 청구인에게 2021. 7. 2.과 2022. 12. 15. 각각 1·2차 특별진찰(이하“특진”이라 한다)을 받도록 한 후, 2023. 6. 1. 청구인의 1차 특진 결과의 청력손실측정값인 순음청력검사1) 기도청력역치(이하 “순음청력역치”라 한다)가 좌·우측 각각 34·35데시벨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

광업소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진단 후 5년이 지나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 완성 부지급결정

광업소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진단 후 5년이 지나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 완성 부지급결정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71. 11. 3.부터 1980. 4. 6.까지 약 8년 5개월간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광원(채탄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11. 24.“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5. 12. 7. 처분청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력검사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및 근로복지공단 ㊂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이하 “통합심사회의”라 한다) 등을 거쳐 2016. 5. 13.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

광원으로 근무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의증 진단 후 장해급여 청구 부지급결정

광원으로 근무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의증 진단 후 장해급여 청구 부지급결정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5. 1. 1.부터 1990. 8. 31.까지 약 5년 7개월간 ㊂ 산업개발합자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4. 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에 의한 내이손상 의증”(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0. 5. 6.처분청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21. 2. 8. 청력검사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등을 거쳐 2021. 3. 3.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23. 2. 2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3. 6.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으나..

광업소 광원 근무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장해급여지급신청 불인정 처분

광업소 광원 근무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장해급여지급신청 불인정 처분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6. 1. 1.부터 1993. 12. 11.까지 약 7년 11개월간 ㊁광업소에서 광원(승회공1))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6. 24.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1. 7. 15. 처분청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 9. 15. 반려 신청하였고, 2022. 7. 1. 다시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및 근로복지공단 ㊂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이하 “통합심사회의”라 한다) 등을 거쳐 2023. 2. 22.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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