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도9230, 판결]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국내에 입국한 날’의 의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 및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하였으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인인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 입국한 후 1년 이내에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전을 하기 전에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