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_2022도12037(비실명).pdf 2022도12037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라) 파기환송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다목(이하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