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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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참고자료) 14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학습 참고자료)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학습 참고자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8다32175, 1999. 3. 18.] 【판시사항】 [1]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 배타적 점유 사용 부당이득반환의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 배타적 점유 사용 부당이득반환의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구분소유자 중 일..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참고자료)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참고자료)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면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다210320 판결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학습 참고자료)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학습 참고자료)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상실과 불법점유 여부와 건물명도의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상실과 불법점유 여부와 건물명도의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의 효력(참고 학습자료)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의 효력(참고 학습자료) 甲 주식회사가 정관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자, 甲 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乙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위와 같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甲 주식회사가 정관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자..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참고자료)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참고자료) 고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92다52870판결). 마찬가지로 공유자 중 1인이 임의로 공유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자 중 1인은 보존행위로서 무단 점유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학습 참고자료)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

상해보험 피보험자의 사망 보험사고 발생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참고학습자료)

상해보험 피보험자의 사망 보험사고 발생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참고학습자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위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및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7다215728판결).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5조3 제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권리금회수 방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동시이행여부

임대차계약 종류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참고자료)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당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이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등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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