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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민사(참고자료) 14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참고자료)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참고자료)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회생절차 미참가로 실권된 후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 원고의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회생절차 미참가로 인해 실권되었으므로 더 이상 주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없고..

임대차종료와 임차인의 원회복의 범위(참고자료)

임대차종료와 임차인의 원회복의 범위(참고자료)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