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적 허위 등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게 한 11개월(2012. 6. 26.~ 2013. 5. 25.)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실 및 기타 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과정에서 해외건설 공사실적을 허위로 등록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6.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11개월(2012. 6. 26.~ 2013. 5. 25.)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