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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형사(참고자료)

청소년의 절도를 이유로 한 감금죄의 성립여부(학습 참고자료)

김진영 행정사 2020. 4. 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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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절도를 이유로 한 감금죄의 성립여부(학습 참고자료)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16)의 친구 이 마트에 진열된 캔맥주, 우유 등을 훔쳐 과 함께 도망하는 것을 발견하고 을 붙잡아 마트로 데리고 온 후 너희는 절도범이다. 너희는 공범이다.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니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막는 등 협박하여 을 마트 내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고 하는 등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을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에게 진짜 나쁜 놈이다. 니는 범죄자다. 절도 공범이다. 인적사항을 다 쓰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 니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갈 수 있다며 을 마트 내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점,

 

이 감금된 창고는 마트 내 코너에 칸막이 커튼으로 막아 놓은 공간으로 마트 내부와 출입문을 통하여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점, 이 창고에 감금되어 있던 시간 동안 피고인이 줄곧 창고에 과 함께 있지 않았더라도 마트에 상주하고 있었던 이상 은 피고인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40대의 성인 남성인 반면 은 청소년으로 피고인이 험한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적게 하는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이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더라도 이 마트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였다고 여겨지는 점,

 

실제로 은 도주를 시도하였던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약 2시간 동안 마트를 벗어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을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에게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을 훈계한 후 학교나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넘어 을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2019고정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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