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절도를 이유로 한 감금죄의 성립여부(학습 참고자료)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甲(16세)의 친구 乙이 마트에 진열된 캔맥주, 우유 등을 훔쳐 甲과 함께 도망하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붙잡아 마트로 데리고 온 후 “너희는 절도범이다. 너희는 공범이다.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니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막는 등 협박하여 甲을 마트 내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고 하는 등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甲을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甲과 乙에게 ‘진짜 나쁜 놈이다. 니는 범죄자다. 절도 공범이다. 인적사항을 다 쓰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 니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갈 수 있다며 甲을 마트 내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점,
甲이 감금된 창고는 마트 내 코너에 칸막이 커튼으로 막아 놓은 공간으로 마트 내부와 출입문을 통하여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점, 甲이 창고에 감금되어 있던 시간 동안 피고인이 줄곧 창고에 甲과 함께 있지 않았더라도 마트에 상주하고 있었던 이상 甲은 피고인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40대의 성인 남성인 반면 甲은 청소년으로 피고인이 험한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적게 하는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甲이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더라도 甲이 마트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였다고 여겨지는 점,
실제로 甲은 도주를 시도하였던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약 2시간 동안 마트를 벗어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을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甲에게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甲을 훈계한 후 학교나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넘어 甲을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2019고정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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