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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조리기구의 일시적인 이전을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보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4. 14. 15:30

조리기구의 일시적인 이전을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보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6번길 72(◯◯) 소재 ◯◯◯식당 ◯◯◯◯대리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민원 제보를 계기로 이 사건 업소가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420만원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2013. 3. 25. 위 민원을 제기한 자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제보(이하 ‘2차 제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판 단 요지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4항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는 영업장의 면적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은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다른 한편, 같은 법 제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업소의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60만원이다.

 

.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행정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한 사실을 자인하는 등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1차 처분을 받고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나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영업장 무단 확장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는 등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의무이행을 해태하고 있다.

 

.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기준 . 일반기준 5호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이 사건 처분이 2차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위 기준상 같은 위반행위라 함은 예를 들어,

1차 처분 이후 위반내용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 이후 다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거나 기존 위반면적을 초과하여 추가로 면적을 확장한 경우 등 1차 위반행위와 2차 위반행위의 사실관계가 서로 다름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1 처분 후 개보수 비용을 마련하고 공사를 하려던 차에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차 처분 후 원상 복구하였다가 다시 사용하였고 2차 제보에 따른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확장면적이 없으면 영업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원상복구에 난색을 표했다고 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을 통해 제출받은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시적으로라도 조리시설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리시설의 일시적인 이동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무단으로 확대한 면적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 처분결과에 따르면 1차 위반사실과 2차 위반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 관련 [별표23] 행정처분기준 . 일반기준 5호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해석을 그르쳐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