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4-0196, 2014. 9. 15., 서울특별시]
이 질의 회신은 노외주차장에서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과 달리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구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건축허가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음
○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서울특별시는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ㆍ휴게소 및 공중변소 등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함. 이하 같음)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2조의2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제1호), 용적률은 1천500퍼센트 이하(제2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제3호) 등의 기준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주차장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주차장 종류의 하나로 노외주차장을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호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2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노외주차장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도 노외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령상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4. 30. 10-0051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법제처 2010. 4. 30. 10-0051 해석례 참조)이므로
그 연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의 최저한도를 규정한 것이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 등 주차장법령의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의 확충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물의 제한을 완화하고 그 일부분에 대하여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을 충족하는 이상, 그 나머지 부분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노외주차장 중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도 부대시설의 최대한도에 관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책적으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면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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