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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받아 경계미확정 토지 결정 취소 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1. 15. 10:43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받아 경계미확정 토지 결정 취소 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천시 서면 지본리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는 2016. 2. 2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7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7. 24. 1회 순천시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구만·구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라 한다) 경계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이 경계를 처마 끝으로 하지 않고 벽체를 기준으로 하였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7. 10. 20. 2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근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17. 12. 29. 이 사건 토지를 경계미확정 토지로 기재하였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 하였다. 청구인은 2018. 9. 19. 피청구인에게 건물의 처마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내용으로 2018. 12. 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2. 29.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경계미확정 토지로 결정한 처분을 건물의 좌우 각 30Cm 더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결정 한다(2018-279).

 

3. 당사자 주장요지

. 청 구 인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가로 8.6m × 세로 15m 창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당시 가로 9.2m정도 되는 처마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로 8.6m인 벽체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낙수 문제가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은 벽체에서 좌우로 30Cm를 확보하여 총 9.2m를 필지로 지적을 수정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좌우측 토지주들과 합의하지 못한 분쟁지역으로 보고 경계 미설정 지역으로 고시했으므로 옛날 지적 그대로인줄 알았으나 2 필지로 분할돼 있음을 나중에 알았다.

3) 피청구인은 한 번 분할된 토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므로 경계 재설정(변경)을 요구한다.

. 피청구인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은 무허가이고 토지 경계는 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는데 인접 필지인 순천시 서면 지본리 000번지 토지소유자와 경계에서 합의하지 않아 현재와 같이 경계가 결정되었다.

2) 2017. 10. 20. 개최한 제2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청구인에게 불복할지의 여부와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음을 2017. 10. 23.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11. 23. 이 사건 토지의 건물에 대해 최소한의 낙수 거리를 주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경계미확정 토지로 등록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경계미확정 토지로 등록하고 2017. 12. 29.자로 그 사실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행정심판법27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 14, 16~18, 23, 24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9

4) 행정심판법27


5. 판 단

.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2. 26. 전라남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였는데, 이에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 7. 25. 경계의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인접 필지인 순천시 서면 지본리000번지와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10. 20. 2위원회 의결로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7. 10.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보하면서 불복할지 여부를 2017. 12. 23.까지 알려주라고 하자, 이에 청구인은 2017. 11. 23.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임을 표시하는 경계결정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 내용 : 000번지의 건물에 대해 최소한의 낙수 거리는 땅 주인에게 주라.

4) 피청구인은 2017.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알리면서 이 사건 토지는 지적재조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로 기재하게 됨을 통보하였다.

통보 주요내용 :

우리 시에서 추진한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어 지적재조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부동산등기 표시변경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귀하의 토지는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로 기재하고 지적공부가 정리되며,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소된 면적은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구인은 2018. 9.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2필지로 나누어져 58가 감소됐음을 알게 됐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0. 2. 민원접수내용(탄원서)에 대해 경계 재설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와 경계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수차례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합의할 경우엔 경계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고 회신하였다.

6) 구인은 2018. 12. 4. 지적재조사 팀이 지적도를 잘못 분할해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건물 좌우 각 30Cm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심판청구의 기간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례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하고, 행정심판의 재결례에서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개별통지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처분이 있은 것을 알지 않는 한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 있은 날로 보아 그 때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 10. 11. 피청구인에게 위원회 경계결정에 대해서 감소된 면적(318㎡→155.5/74.2)을 보충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 11. 23. 최소한의 낙수 거리는 땅 주인에게 주라는 내용의 경계결정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더욱이 청구인은 2017. 11. 23. 제출한 경계결정 의견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2017. 12. 29. 이 사건 처분을 받은(2018. 1. 4. 우편수령)11개월 지난 2018. 12. 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역산하여도 90일이 지난 것이 확실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도 180일이 지난 것 또한 확실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