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토지수용보상

사업시행자의 협의절차의 진행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

김진영 행정사 2019. 12. 20. 17:38
728x90

사업시행자의 협의절차의 진행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협의회의 설치, 보상액 산정,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20151109_132328.jpg


1. 재결신청 접수


접수가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2. 재결신청의 적법성 검토

사업인정의 유효성, 협의절차 준수, 법정서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3. 열람 공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고하여 소유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합니다. 


4. 사업시행자 의견조회 및 회신

제출된 소유자 등의 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장에게 의견 조회 및 사업시행자 의견을 접수합니다. 


5. 사실관계 현장확인 조사

당사자의 다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6. 감정평가 실시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7. 재결서(안) 작성

수집(제시)된 자료를 토재로 재결서(안)을 작성합니다. 


8. 심리 의결

심리 의결합니다. 


9. 재결서 정본 송달

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