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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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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4. 5. 09:25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2018.1.26,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건물 인근의 중·고등학교 등 4개의 학교 중 3개 학교의 학교장들이 당구장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한 점, 건물이 2개 학교와는 왕복 8차선 도로로 이격되어 있고 건물 3층의 출입문 및 내부가 위 4개의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점, 당구가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등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점, 체육시설인 당구장 시설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0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당구장에서 흡연을 통한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 점, 당구장과 동일하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가 적용되는 무도학원 및 숙박업소가 건물 5층 및 근처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甲이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0호

【주 문】
 1.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하철 ○○역(2호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 134.28㎡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7. 6.경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여 2017.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직선거리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182m, 경계선으로부터 182m 떨어져 있고, ○○중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226m, 경계선으로부터 110m 떨어져 있으며,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63m, 경계선으로부터 48m 떨어져 있다. △△중학교 학생 386명 중 132명, △△고등학교 학생 694명 중 190명, ○○중학교 학생 530명 중 18명, ○○□□□□학교 학생 685명 중 20명이 이 사건 건물 앞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4개 학교 중 ○○중학교장만이 ‘해당 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왕복 8차선 도로로 이격되어 있으나 등하교 시 건너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 위치하여 호기심 많은 중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시설이 들어올 경우 전혀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으로 당구장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준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3개 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의 학교장들은 당구장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② 이 사건 건물은 ○○중학교, ○○□□□□학교와는 왕복 8차선 도로로 이격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는 고층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건물 3층의 출입문 및 내부가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다.
③ 당구는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이 허용(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되고 있는 등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④ 당구장 내에서 흡연이나 도박 등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당구가 가지는 본래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2016. 12. 2. 법률 제1431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제20호에 따라 체육시설인 당구장 시설이 2017. 12. 3.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되었으므로(법률 제14318호, 2016. 12. 2. 부칙 제1조), 당구장에서 흡연을 통한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⑤ 무도학원 및 숙박업은 당구장과 동일하게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가 적용되는데(무도학원과 당구장은 같은 조 제21호, 여관은 같은 조 제27호), 이 사건 건물 5층에는 무도학원이 영업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근처에는 여관이 영업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