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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12. 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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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5. 12. 청구인에게 한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합슈퍼마켓 임대업, 정육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2. 11. 21. 청구외 ○○○와 사이에 ○○○○○○○-3필지 지상 집합건물(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 외 10개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1. 이 사건 상가를 영업장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5. 12. 이 사건 상가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각 소유자가 상이하여 위 사항이 정비된 후에 신고하거나 등기부등본 상 건물소유자 명의의 시설사용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보완요구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 영업신고를 반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이 사건 상가의 건축주는 □□이고, 소유주는 ○○○ 인데, 두 회사의 실제 대주주는 같은 사람으로 두 회사는 동일한 회사 임.

. 이 사건 상가의 등기부상 명의인은 ○○○○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점유, 관리, 사용, 임대는 모두 ○○○□□이 하고 있고, 담보신탁계약서에도 건물 점유, 관리, 임대는 위탁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실제 소유자이며 위탁회사인 ○○○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이 사건 영업신고는 관계법령에 정한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춤.

 

. 피청구인은 이미 청구인과 같은 입장에 있는 이 사건 상가 ○○호 임차인에 대하여는 식육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한 적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또한 존재 함.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는 두 회사 간 부동산 신탁에 관한 계약일 뿐 법률상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설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임대인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영업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음.

 

. 이 사건 상가 ○○호 임차인의 경우, 2013. 10. 14. 당시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주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이 알게 되었지만 이미 완료된 신고수리에 대해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불공평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음.

 

. 축산물판매업의 신고제도는 권리관계가 명확한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구청이 공적으로 확인하여 줌으로써 축산물 유통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영업장 시설물에 대한 내부적 신탁계약 등의 사항까지 피청구인이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음.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

 

.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채권자인 ○○○은행이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2. 4. 9. 가압류등기촉탁을 원인으로 한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2) ○○○2012. 4. 24. ○○○○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3) 청구인은 2012. 11. 21. ○○○로부터 이 사건 상가 ○○○, ○○○, ○○○, ○○○, ○○○, ○○○, ○○○, ○○○, ○○○, ○○○(이하이 사건 점포)를 임차 하였다.(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청구인의 사내이사인 ○○○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 성명 밑에○○○○마트라고 추가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이 2013. 9. 16. 이루진 뒤, 청구인은 2013. 11. 25. 임대인을 □□으로, 임차인을○○○○마트로 기재 한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2013. 12. 9. 이 사건 점포에서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14. 4.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축산물판매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4. 15. 시설사용계약서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보완이 되지 않아, 2014. 5. 12. 영업신고를 반려하였다.

 

. 판 단

 

1) 먼저 처분의 근거 및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24조 제1항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35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으로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살펴보면,

청구외 ○○○○○○○ 사이에 체결 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신탁계약 제9조 제1항은(○○○)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일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3조에는(○○○○)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관리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외 신탁부동산의 현실적인 점유, 유지관리, 분양/임대업무 등 실질적 관리는 (○○○) 또는 수익자가 처리키로 한다.

 

은 토지사용승낙신청 및 신탁부동산의 임대차행위 등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시에는 사전에 우선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10조 제1, 2항에는 은 신탁기간 중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명의로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기본계약 제10조 제3항의 경우에는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얻어 갑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은 본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과 우선수익자의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축산물판매영업 신고 시,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축산물판매업을 할 때 권리관계가 명확한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법적으로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관할청에서 공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이 사건 점포의 대외적인 법률상 소유자는 ○○○○인 것이지 ○○○□□이 아님은 명백하며, 또한 신탁계약에 따르더라도 이건 점포들에 대한 임대행위를 할 경우 ○○○ 명의로 하여서는 안 되고, 일정한 경우 ○○○○와 우선수익자인 ○○○은행의 사전승낙을 얻어서 임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탁자나 우선수익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서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시설사용계약서로 볼 수는 없고, 인접한 점포에 신고수리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건 처분이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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