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28. ○○○○아파트 입주자 전체 ○,○○○ 세대 중 4,019 세대가 찬성(찬성률 67.77)한 ○○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개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이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6. 신고된 이 사건 관리 규약 제1조가 “입주자의 재산권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이 정하는 제정목적 범위를 벗어남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표준준칙을 참고하여 결정하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서울시 표준준칙과 다른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관리 규약 제1조가 주택법과 차이 나는 점은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것으로 관리규약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주자 등을 보호하는 것에는 “입주자의 재산권인 공동주택”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며, 주택법 등 상위 관계법령 들도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취지를 전혀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상위법이 정하는 제정목적과 다르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주택법」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을 참조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각 호가 개정될 때마다 “관리규약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둬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관리규약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서 관리규약의 제정 목적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43조, 제44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7.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12. 청구인에게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제1조(목적)에 “이 공동주택관리 규약은 입주자의 재산권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주택법」에 규정한 관리규약의 제정 목적과 일치하지 않으니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신고하기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 보완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6.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주택법」제44조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입주자와 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결정한 경우로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준칙은 아파트 사용자와 입주자가 정하는 자율적 규약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각 조항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의 신고 수리 업무는 관리규약이 민주적 기본질서나 선풍양속에 현저하게 위배되거나 공동체 구성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구성원의 자율적 자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개별적인 문구 하나하나가 준칙과 동일하거나 부합되는 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의 재산권보호’를 규정한 이 사건 관리규약 제1조 목적조항은 그 문구 자체로 대상자에게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하의 조항들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보충적인 의미를 갖거나 제정의 취지를 명백히 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주택법」상의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라는 것이 단순히 재산권의 보호를 제외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아파트 관리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공동으로 소유․사용하고 있음에 따른 ‘공유부분의 관리’에 있음이 명백하며, 그것은 추상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라고 정의할 수 있는바, 관리규약에서 이를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라고 표현한다고 하여「주택법」규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 규약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다소 다른 표현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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