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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3. 21. 15:41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증축허가를 한 이후 대법원의 증축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나, 처분이 있기 전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면적을 기준으로 위반면적을 산정하여 그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변경증축허가 대상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주 문

1. 청구인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 △△△의 청구를 인용한다.

 

. 당사자들의 관계

 

○○○○시장은 서울 ○○○○○ 738.9지상에 지하 1,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판매시설(이하 ○○○ 상가라 한다)과 같은 동 △△△ 3,002지상에 지하 1,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판매시설(이하 △△△ 상가라 한다)이 연결된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상가의 관리를 위해 1979. 7. 9. 설립한 회사이고, 청구인 △△△는 이하에서 살펴 볼 ○○○ 상가에 대한 변경증축허가처분의 건축주명의자, 청구인 ○○○은 이하에서 살펴 볼 △△△ 상가에 대한 변경증축허가처분의 건축주명의자이며, 청구인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에 관한 공사시공자이다.

 

. 이 사건 증축 및 대수선 진행의 경위

 

○○○○ 2012. 2. 7. 피청구인에게 ○○○ 상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 119인의 명의로 옥상에 3개 층의 판매시설(시장 및 관리실) 1,126.46, △△△ 상가에 대하여는 *** 353인의 명의로 옥상에 2개 층의 판매시설(시장 및 관리실) 2,512.5를 증축하고(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 한다), 기존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실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수선하기로 하는(이하 이 사건 대수선이라 한다) 내용의 증축 및 대수선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3. 8. 이 사건 증축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한다) 15조 제1본문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서면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증축허가신청을 허가(이하 이 사건 증축허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아울러 대수선허가신청 역시 허가(이하 이 사건 대수선허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014. 7. 30. 피청구인에게 ○○○ 상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 119인의 명의로 옥상에 1개 층의 판매시설(도매시장) 1,650.44, △△△ 상가에 대하여는 ○○○ 366인의 명의로 옥상에 2개 층의 판매시설(도매시장) 6,735.98를 추가로 증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증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13.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증축허가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관련 소송 진행 상황

 

한편, 이 사건 증축 및 대수선에 반대하는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12. 4. 5.에는 ○○○ 상가에 관한 증축 및 대수선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법원 20**구합*****), 2012. 4. 17.에는 △△△ 상가에 관한 증축 및 대수선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법원 20**구합*****)를 각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2. 7. 27. 20**구합*****호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증축은 단순한 공용부분의 변경의 범위를 넘어서 공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상가에 대한 증축허가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다만, 대수선허가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2012. 12. 18. 20**구합*****호 사건에 대하여 증축 자체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서면결의의 경우 4/5)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되지만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 상가에 대한 증축허가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대수선허가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위 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법원은 2013. 10. 18. 사건 증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들 및 그 의결권의 4/5 이상의 서면결의에 허용된다는 이유로 각 1심 판결 중 청구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및 같은 법원 20*****).

 

그러나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은 2014. 9. 4. 이 사건 증축은 전유부분의 신설로 말미암아 기존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공용부분의 변경을 넘어서 공유물의 처분·변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4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위 각 항소심 판결 중 증축 허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각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대법원 20*******, 같은 법원 *****).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15. 4. 28. 이 사건 증축허가 및 변경증축허가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축허가를 취소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와 관련하여 변경증축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고등법원 20******및 같은 법원 20******).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4. 9. 5. 2014. 10. 23. 2차례에 걸쳐 청구인 ○○○○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증축허가취소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일체의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면서, 공사중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라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러한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2. 19. 청구인 △△△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652,000원의 부과처분, 청구인 ○○○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06,113,420원의 부과처분(이하 청구인 △△△ 및 청구인 ○○○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한편, 청구인 ○○○○ △△△△△회사는 2014. 10. 1.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법원 20**구합*****)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 6. 11.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이 사건 증축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20*******판결 등의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공사중지명령 및 그러한 공사중지명령의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 이후에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조치 이외에는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증축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20******* 판결의 결과에 따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린 처분으로서 적법하고, 적법한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한 처분이다.

 

.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 이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조치 이외에도 증축허가의 내용에 포함된 외관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1, 14, 79, 80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상가는 서울 ○○○○○ 738.9및 같은 동 △△△ 3,002지상에 지하 1,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된 집합건물이다.

 

.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비롯한 청구인들은 2012. 2. 7.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증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3. 8. 이를 허가하였다.

 

. 이 사건 증축에 반대하는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증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2. 7. 27. 2012. 12. 18. 증축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심법원은 2013. 10. 18. 위 0000법원의 청구인용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4. 9. 4. 증축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위 항소심판결 중 증축허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9. 5.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 ○○○○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10. 23. 청구인 ○○○ 366, △△△ 119인 및 △△△△△주식회사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10. 31. 청구인 ○○○ 366, △△△ 119, ○○○○ △△△△△주식회사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12. 19. 위 공사중지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청구인 △△△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652,000원의 부과처분, 청구인 ○○○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06,113,420원의 부과처분(이하 청구인 △△△ 및 청구인 ○○○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이행강제금 산정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주소

건축주

구조

용도

위반면적()

위반형태

적발시점

부과금액()

○○

○○○

△△△

119

일반

철골조

판매

시설

1,650.44

(공사면적)

공사중지

지시 불이행

2014

50,652,000

○○

△△△

○○○

366

일반

철골조

판매

시설

6,715.98

(공사면적)

공사중지

지시 불이행

2014

206,113,420

 

. 청구인 ○○○○ △△△△△회사는 2014. 10. 1.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5. 6. 11.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건축법11, 14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같은 법 제79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행위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인 ○○○○ △△△△△ 주식회사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 기재를 보면, 피청구인은 2014. 12. 19. 청구인 ○○○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06,113,420원의 부과처분, 청구인 △△△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652,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청구인 ○○○○ △△△△△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2014. 12. 19.자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에서 그 납부자를 ○○○ 366, △△△ 119, △△△△△() 대표이사 우□□, ○○○○() 대표이사 홍□□으로 특정하였을 뿐, 별도의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의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금액 및 산정근거, 납부기한 등을 알리기 위해 교부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10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등의 성명 및 주소, 납부금액과 산정근거,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고지서를 발급받지 않은 청구인 ○○○○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납부고지서가 발급된 청구인 ○○○, △△△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적법한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청구인 ○○○○ △△△△△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위 청구인 ○○○○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의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6707판결 참조).

 

2) 청구인 ○○○ △△△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 ○○○ △△△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직접상대방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위 청구인들의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이하에서는 청구인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위법성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공사중지명령 및 그러한 공사중지명령의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먼저 이 사건 증축은 피청구인의 허가를 득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된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이 사건 증축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증축이 공유물의 처분·변경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필요함에도 그와 같은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축허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판단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을 한 것이라는 점,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하급심법원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자신도 동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8155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점,

 

위법한 증축허가에 기하여 공사가 진행되어 건물이 증축될 경우 그 증축부분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이라 할 것인데,

 

고심 판단을 통해서 위법성이 확인된 증축허가와 관련하여 환송 후 항소심절차의 진행이 예정된다고 해서 위법상태의 지속을 중단시키기 위해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향후 위법한 증축허가로 야기된 위법상태를 전혀 바로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적법하다.

 

청구인들은 이외에도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 당시 이 사건 증축공사의 공정률이 92.3%에 이르고 있어 이 사건 증축공사를 긴급히 중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 5,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 2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증축공사의 중단을 통해 증축허가의 위법성을 바로잡아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을 다투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사중지명령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서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시정명령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건축법 위반 또는 건축법상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처분, 공사중지명령,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위 공사중지명령이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 제79조 제1항의 시정명령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다시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문언상 의 공사중지명령은 의 명령과 달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라는 제한 없이 즉시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의 행정목적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사실상 행정강제이므로, 행정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점,

 

건축법 제79조 제2항은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여 위 , 을 구별하고, 우리 법률상 부작위의무를 시정명령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수인 및 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점,

 

건축법상 이러한 공사중지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그 처벌·제재 조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중지명령도 시정명령에 포함시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공사중지명령 이후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 이후에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조치 이외에는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건물 사진 등을 참고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 이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조치 이외에도 증축허가의 내용에 포함된 외관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2015. 3. 17.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하기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축공사를 계속하였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이행강제금 액수 산정과 관련한 하자 여부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출조서를 참조하면,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15]13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즉 청구인 △△△의 경우 건물시가표준액 1,023,000× 위반면적 1,650.44× 산정율 3/100 금액 50,652,000, 청구인 ○○○의 경우 건물시가표준액 1,023,000× 위반면적 6,715.98× 산정율 3/100 = 206,113,42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변경증축허가처분 대상 면적인 1,650.446,735.98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액수를 산정한 결과라 할 것이다.

 

러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청구인이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증축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위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변경증축허가처분 대상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하여서는 안 되고,

 

최초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시점인 2014. 9. 5. 이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면적을 기준으로 위반 면적을 산정하여 그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액수 산정에 있어 위법이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소결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의 공사중지명령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여야 함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그 공사중지명령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변경증축허가처분 대상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 그 액수를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 △△△△△ 주식회사의 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 △△△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201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