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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공유재산변상금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김진영 행정사 2017. 6. 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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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의 가항 세 번째 항목의 기능장애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과 같은 종류이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기능장애를 주장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201737284).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은 제8조의3에서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서,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 상이등급내용항목에서 78122호의 장애내용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하 차례로 1유형, 2유형, 3유형이라고 한다)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한 제3유형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33186 판결 참조),

 

이러한 제3유형에서 경도의 기능장애는 그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유형이나 제2유형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상이등급 78122호 중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제3유형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1유형의 관절 운동가능영역 제한이나 제2유형의 관절 불안정성이 아닌 외상 후 관절염으로서 관절간격이 감소된 면적이나 골극이 형성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이 제1유형이나 제2유형에서 정한 기능장애의 정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수준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원고의 우측 무릎에 대한 방사선 검사상 내측 관절간격이 외측 관절간격에 비하여 약간 좁아지는 초기 관절염 정도의 소견만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제3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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