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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측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5. 6.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23.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좌측 방카트 병변 재파열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좌측 견관절이 탈구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방카트 병변은 외상으로 인한 어깨의 전방 탈구가 반복될 경우 탈구 후 정복되면서 어깨 관절을 이루는 주위 구조물에 손상이 생긴 경우로 전방 관절와순-인대 복합체의 파열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 이전 민간병원 의무기록 상 20134, 5월 두 차례 탈구가 있어 병원에서 정복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빠졌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2014. 1. 22. 좌측 견관절 전방와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힐삭스 병변에 대해 관절경적 와순 봉합술을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어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과거력이 확인되는 점,

 

견관절이 탈구된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탈구가 쉽게 재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5. 5. 4. 일병으로 본인 전·공상 전역을 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좌측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5. 6.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23.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좌측 방카트 병변 재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10개월 전인 2014. 1. 22. 좌측 견관절 전방와순 파열에 대해 관절경적 와순 봉합수술을 받았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정상적인 상태로 입대하였으며, 입대 후 5주간의 육군 기본훈련, 4주간의 국군의무학교 의무병과 훈련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좌측 어깨에 이상이 없었다(80kg 환자를 어깨에 메고 뛰는 훈련을 동료 훈련병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음). 그러나 자대배치를 받은 후인 2015. 1. 25.경 부대 내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하던 중 좌측 어깨가 동료 중대원과 강하게 충돌한 뒤 극심한 통증과 함께 쓰려져 정신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좌측 견관절 전방와순 재파열로 진료를 받았으므로 이는 군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이고, 설령 입대 전 수술로 완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완치에 이른 상이가 위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좌측 견관절 전방와순 재파열은 군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 6, 83조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8, 10, 102조제1,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4.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5. 5. 4. 일병으로 본인 전·공상 전역을 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5. 6.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육군참모총장의 2015. 8. 25.자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상이연월일 / 상이장소: 2015. 1. 25. / 부대 내

상이원인: 근무 중

원상병명: 습관성 어깨탈골 / 관절의 기타 불안정, 어깨부분

현상병명: 좌측 어깨

 

. 입대 이전 의무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원 의무기록

- 2013. 5. 24.자 경과기록: 좌측 견관절 탈구, 어깨동무하다가 빠짐(2번째), ‘견관절 탈구로 초기진단, 정복술

- 2013. 8. 13.자 경과기록: 좌측 견관절 탈구, 3일 전, 5번째

 

○ ○○대학교 의무기록

- 2013. 8. 13.자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 4개월 전부터 좌측 견관절 불안정성

 

· 현병력: 2~3년 전 무거운 짐 옮기던 중 좌측 어깨 통증 있었던 적 있었고, 첫 번째 탈구는 20134월 축구하다가 넘어져 발생하여 응급실에서 정복술 시행, 두 번째 탈구는 20135월말경 MS재건병원에서 정복, 마지막으로 3일 전에 계곡에서 놀던 중 빠져 자가정복 함, 이학적 검사에서 불안검사 양성, 재위치 검사 양성소견, ‘좌측 견관절 불안정성으로 추정 진단

 

- 2013. 11. 28.자 외래재진기록지: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 좌측 견관절 불안정성, 20134, 5월 두 차례 탈구 있어 병원에서 정복함, 그 후로도 수차례 빠짐(자다가도 빠짐), ‘좌측 불안검사 양성소견, 수술 시행하겠습니다.

- 수술기록(수술일: 2014. 1. 22.)

 

· ‘좌측 견관절 전방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힐삭스 병변(광범위)’에 대해 관절경적 와순 봉합술 시행

· 수술소견: 와순 파열(6~7시 방향), 상완골두에 광범위한 골결손(후측, 외측)

 

. 군 의무대 및 군 병원 의무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5. 1. 25.1기갑여단 의무중대 외래진료기록지록

- 주소: 좌측 어깨 통증

- 현병력: 축구하다 어깨가 빠져서 왔어요. ‘견관절 재발성 탈구20141월경 수술 시행 받았던 환자로 금일 축구하던 중 재차 빠져 내원, ‘좌측 견관절 탈구로 초기 진단, 정복술 시행, X-ray 상 정복됨을 확인함, 의뢰서 발부함

 

국군일동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2015. 1. 29.: 20141월 대구가톨릭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탈구로 방카트 봉합술

- 2015. 3. 2.: 20141월 대구가톨릭병원, ‘좌측 방카트병변 재파열재수술을 요합니다.

 

2015. 3. 30.자 국군일동병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20141월 좌측 어깨 방카트 봉합술 후 재탈구 확인되어 5급에 해당되어 의무조사 위해 입원

 

2015. 4. 8.○○병원 의무조사보고서

- 발병원인: 운동

- 발병경위: 상기자 좌측 견관절에 대하여 2014. 1. 22. 대구가톨릭병원에서 방카트 봉합술 시행 받은 과거력 있는 자로, 2015. 1. 25. 축구하던 중 수상하여 좌측 견관절의 탈구 발생하여 여단 의무대에서 영상의학적 확인 및 도수정복하였음

 

. 118공병대대장의 2015. 4. 3.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발병일시 / 발병장소: 2015. 1. 25. / 영내

병명: 습관성 어깨탈골

·공상구분: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

 

입대 전 좌측어깨 습관성 탈골로 2014. 1. 22. 수술을 받아 호전 및 완치된 상태였으며 2015. 1. 25.() 부대 내에서 운동(풋살)경기 중 중대원과 충돌로 어깨통증을 호소하여 1기갑여단 의무중대에 긴급후송 되어 진찰결과 어깨탈골로 진단받아 진료 후 복귀함. 이후 경과관찰을 위하여 2015. 1. 29 국군일동병원 외진 후 2015. 3. 2. MRI촬영을 하였으며, 2015. 3. 9. 휴가 중 입대 전 수술한 대구가톨릭병원 진료결과 과거 수술부위가 재파열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2015. 3. 26. 일동병원 재진 시 입원치료가 요구되어 2015. 3. 30. 후송 조치된 사실임

 

.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59~20159)에 따르면, 청구인이 입대 이전인 2013. 3. 25.부터 2014. 2. 27.까지 상세불명의 어깨 탈구’, ‘기타 부분의 어깨탈구’, ‘관절의 기타 불안정 어깨 부분으로 12회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영상자료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검토 결과(2015. 11 .19.)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3. 8. 16. MRI 상 전방와순 파열(방카트)과 상완골 골두에 힐삭스병변이 나타남 / 2014. 1. 23. CT 상 힐삭스병변과 관절와 하방에 골결손이 보임 / 2015. 3. 2. MRI 상 전하방와순 파열 소견이 나타남 / 수술이 불완전하여 재발한 것으로 사료됨

 

.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신청 상이 좌측 어깨와 관련하여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좌측 방카트병변 재파열은 의무기록에 입대 2개월경인 2015. 1. 25.() 축구하던 중 이전 수술 받았던 어깨가 재차 빠져 같은 날 의무중대에서 정복술 받고 2015. 1. 29. 군 병원 내원한 이후 MRI 검사 받은 기록과 동 병명이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에도 같은 부상경위 확인되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입대 전 어깨관련하여 진료 받아온 기록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입대 16개월 전인 2013. 5. 24. 좌측 견관절 탈구에 대해 정복술 받았고, 이후 자다가도 빠지는 등 수차례 빠지는 증상으로 수술 결정되어 입대 2개월 전인 2014. 1. 22. ‘좌측 견관절 전방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힐삭스 병변(광범위)’에 대해 와순 봉합술 시행 받은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고, 입대 전 영상자료와 군 복무 중 영상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재확인 검토 결과 수술이 불완전하여 재발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견관절 탈구에 대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구가톨릭병원 의사소견서(발행일: 2016. 2. 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진료사항

- 2014. 1. 22. 좌측 어깨 불안정성에 대하여 관절경하 관절와순 복원술 시행함

- 20151월 넘어지면서 재탈구 발생, 그 후 불안정성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함

- 20153월 및 10월 좌측 어깨 MRI

- 좌측 어깨 전하방 관절와순 재파열 의심 소견

- Hill-Sach lesion

 

담당 의사의 소견

수술 후 외상으로 증상 재발(재탈구)되었으며, 두 차례 시행한 MRI 소견 상 관절와순의 손상 의심 소견 보이나, 보존적 치료 후 2016. 2. 4. 신체검사 소견 상 현재 불안정성 회복되어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재탈구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 경과관찰 요하며, 재탈구 및 불안정성 재발 시 관절경적 검사 및 수술치료 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 및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11842 판결 참조).

 

2)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및 별표 1 9호에서는 의무복무자로서 소속상관의 지휘 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좌측 견관절이 탈구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방카트 병변은 외상으로 인한 어깨의 전방 탈구가 반복될 경우 탈구 후 정복되면서 어깨 관절을 이루는 주위 구조물에 손상이 생긴 경우로 전방 관절와순-인대 복합체의 파열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 이전 민간병원 의무기록 상 20134, 5월 두 차례 탈구가 있어 병원에서 정복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빠졌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2014. 1. 22. 좌측 견관절 전방와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힐삭스 병변에 대해 관절경적 와순 봉합술을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어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과거력이 확인되는 점, 견관절이 탈구된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탈구가 쉽게 재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7875).